출입국 정보
■ 비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자는 취업, 여행, 학업 등 방문 목적에 따른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사증은 여권에 부착 해야 한다.
사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체류자격별 사증 종류
외교(A-1), 공무(A-2), 협정(A-3),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 비자발급 받는 법
신청 및 발급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특정한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세종로, 울산, 동해, 속초)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 발급인정번호)를 발급한다.
• 제출 서류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 사증발급 수수료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40~90달러이다.
■ 체류기간
단기체류 : 90일 이하 / 장기체류 : 91일 이상 / 영주 : 제한 없음
• 체류기간 연장
대상 -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신청기간 -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체류자격 변경
대상 - 현재 체류 자격에 해당 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 하는 활동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신청기간 -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체류자격 부여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체류하다 새로운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
신청기간 - 신청 대상자는 체류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할 외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
■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녀들은 대한민국 혹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 신청대상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
- 외교, 공무, 협정 체류자격자와 그 가족(A-1, A-2, A-3)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자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외교, 산업, 국방 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 등록기간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허가받는 즉시
• 등록절차 및 등록증 수령 방법
외국인등록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1매(3.5cm×4.5cm), 체류 자격별 필요 서류, 수수료 3만원
- 외국인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 거주지 계약서에 필요한 서류는 비자 종류마다 다르다.
- 등록증 수령은 신청장소에서 직접 받거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는 데 약 4주가 걸린다.
• 각종 신고의무
외국인에게는 각종 신고의무가 있다.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등록 외국인은 다음 신고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방법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되었거나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의 소속단체 혹은 단체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고기간 : 상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필요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항 입증 서류
체류지 변경 신고의무
등록 외국인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반드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변경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주 신고의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또는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대표는 다음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신고의무
등록사항 변경, 체류기간 연장, 거주지 변경 등은 유학생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신고기간 : 신고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유학(D-2), 어학연수(D-4-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용 분야는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취업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분야,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이 허용된다.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간 허가한다.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사유
- 등록 외국인이 최종 출국 시
- 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 등록 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할 때
반납시기
- 완전 출국하는 자는 출국 시
- 등록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와 외국국적 상실 증명서를 함께 제출
- 등록 외국인이 사망 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진단서, 검안서 혹은 기타 사망처리증명서를 같이 제출
결핵검사 의무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A-1, A-2, A-3 체류자격 및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면제다.
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결핵진단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 결핵 고위험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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