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보
■ 주거 종류
• 아파트
각각 독립된 가구가 모여 있는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 단지 내에 편의시설, 상가,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관리인이 상주한다. 매달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낸다.
•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인 오피스텔(Officetel)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하나 생활의 편리를 위해 가구 및 가전 등이 빌트인되어 있어 직장인이나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공용주차장이 갖춰져 있으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매달 관리비를 낸다.
• 단독주택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단독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가 1인 또는 2인(공동 명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연립·다세대주택
서양식 맨션 형태인 연립주택은 2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있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뜻한다.
• 원룸
원룸은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형태지만 크기가 작다. 구조에 따라 주방분리형과 일체형으로 나뉜다.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 하숙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 안에 주거비, 공과금, 아침 및 저녁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공동 공간으로 쓰인다. 집주인이 상주해 있으며 주로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 고시원
보증금 및 월세가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로 1인 기준이며 생활공간이 비좁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공동 사용하며 취사가 가능하다. 밥, 계란, 김치 등 기본 재료를 제공한다.
■ 임대차계약
• 전세(보증금제도)
전세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맡기고 1~2년 임대차 계약 후 사용하는 제도다. 계약 시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입주 시 잔금을 지불한다.
입주자는 임차기간 동안 입주 당시의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은 입주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 월세
월세란 1~2년의 임대차 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사용료(월세)를 지불하는 제도다. 보증금은 보통 다달이 내는 월세의 10~20배 정도이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며 입주 시, 잔액을 완납한다. 단,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월세 또는 공과금이 밀리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 이사
• 이사 시 주의사항
입주 전, 먼저 새로 이사할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삿짐을 풀기 전에 증거 사진을 찍어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스스로 페인트칠을 하거나 집수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집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출국 시에는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반드시 정산하여 출입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이사 방법
콜밴이사
이삿짐이 많지 않은 경우 콜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일반이사
이사 당사자가 직접 이삿짐을 싸고 정리하는 이사 형태로 이삿짐센터와는 차량이용 계약만을 맺는 방식이다. 이때 이삿짐 운반 인력의 필요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이사 규모에 맞게 선택 이용하면 된다.
포장이사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포장, 운반한 후 새로 입주한 집에 정리정돈까지 마무리해주는 형태다. 이사 당사자는 귀중품만 별도로 관리하고 입주 시, 가구 및 가전의 위치를 정해주면 된다. 이삿짐의 규모, 수량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청소 등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 전기 가스 수도
• 전기
가정용 전기의 기준 전압은 220V/60Hz이다.
해외에서 가져온 전기제품 사용 시 전압과 주파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매월 사용한 전기료는 다음달 고지서에 부과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 가스
서울은 도시가스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도시가스설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LP가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LP가스 사용 주택의 경우, 주거지 근처 가스 공급회사에 연락하면 가스를 배달해준다
이사 후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거주 지역별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해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방문 희망일에 맞춰 담당자가 방문해 설치해준다.
가스 설치 및 철거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의 전문인력에게 맡겨야 한다.
• 수도
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 청구된다.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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